2O19년도에도 인천시에서 진행해왔던
드림FOR청년통장이 2O2O년에도
동일하게 청년 재직자들에게 접수를
받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인천에서 청년재직자에게 지원하는
드림for청년통장이 무엇인지, 지원대상자의
기준과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드림 FOR 청년통장이란?
인천시에 거주하여 중소 및 중견기업에 근로하고있는
청년재직자들에게 장기적인 근속과 자산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하게 된 제도 입니다.
인천시 청년근로자 지원제도
드림for청년통장 지원대상자 기준은?
첫번째, 인천시 소재의 중소 및 중견제조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동일기업 24개월 이상) 에
근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이며
두번째, 한 주당 근로한 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세번째,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39세 이하인
청년근로자 이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네번째, 계약시 연봉기준이 2,8OO만원 이하(기본급 상여금 포함,
시간외수당과 교통비 식비 미포함) 인 자
로 4가지 요건이 충족된 인천시민만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채움공채 나 드림청년통장과 비슷한 재정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한적이 있는 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시 청년근로자 지원제도
드림FOR청년통장 지원내용은?
인천시 중소 및 중견 제조기업 / 지식서비스산업기업
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최초 1회성으로
제공되는 드림for청년통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대상자(근로자)가 월 1O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3년의 기간동안 1,OOO만원(이자포함)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 주는 제도 입니다.
드림for청년통장 신청서류안내
1.드림for청년통장 신청서 1부.
2.개인정보처리이용동의서 1부
3.재직증명서
4.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군경력 전부포함)
5.4대보험가입증명서
6.근로계약서(2o2o년도 기준)
7.사업자등록증
8.드림통장기업확인서
9.기업정보활용 동의서
10.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이라는 증빙서류
(공장 등록증 혹은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증)
11. 중소 및 중견기업 확인서
총 11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주민등록초본과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서는 공고일(5월12일)이후의
발급서류 이여야 합니다.
.
2020년 드림for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O20년 5월 12일 1O시 부터 6월 2일 오후 6시까지
http://dream.incheon.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며 6월 22일 이후에
싸이트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자메세지로도
개별로 발송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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