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결혼이민자 6/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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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결혼이민자 6/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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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과 고양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위기극복금 5만원을 

시민들에게 지원 하였는데요.

 

내국인에게만 해당이 되었던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가진 외국인들에게도

지원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한국 국적취득과

영주 가능성 및 

다문화 지원가족 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가 고려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예상되는 신청자로는

약 4300명으로

외국인 주민의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의 지급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지급대상은

4월 1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권자 혹은 결혼이민자 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5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일 까지 경기도에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자

이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를

할수있는 투표권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주민' 으로써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원 자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만원이 지급 될 예정이며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도 동일하게

인당 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며 

외국인등록증(신분증) 혹은 영주권증을

구비하여 6월 1일 부터 7월 31일

사이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는 체류하고있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사이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상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1. 위임장 서명한 신청서

2. 위임자 신분증

3. 대리인 신분증

4. 대리인과 위임자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총 4가지의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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