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정부지원금과는
별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발표 하였습니다.
현 상황이 가라 앉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화되어 진안군민들의
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진안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진안군에서는 약 51억에 해당하는
규모의 추경예산금액을
마련 했는데요.
진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는
2O년도 3월 31일 24시를 기준으로
현재 전북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하는 당일날까지도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결혼이민자도 체류지를 전북
진안군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진안군 재난지원금은 오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7월 31일 오후 18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원활한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6월 8일부터 6월 14일 (월~일요일)
약 7일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재난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상
가장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평일에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진안군에서는 6월 13일
6월 14일 토,일요일 이틀간은
주말에도 면사무소를 개방하니
주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당일 8일부터 12일 5일간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 혹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신청하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읍/면의 일정에 따라
마을별로 지정된 신청장소에서 현장
신청 및 지급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 입니다.
진안군 재난지원금은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세대주 본인이 신청을 하지 못하고
가구의 세대원이 신청을 해야 할 시
세대원이 세대주의 신분증과
세대원(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
동거인의 본인 수령이 원칙이나
세대주가 동거인을 대리로 수령을
해야 하는 경우 동거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은 지원금은
1인당 2O만원
'진안사랑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전라북도
진안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전주 진안로컬푸드 매장 사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구매 및 상품권 구매시
사용은 불가능 하며 일반 카드가
사용가능한 가맹점 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안군내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9월 3O일 까지
사용을 완료 하셔야 하니
소비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진안군 재난지원금에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진안군 안전재난과인 063-43O-2494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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