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인원을
9천명에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인원은 약 2천명 정도로
모집했지만 2020에는 7천명정도
더 확대한 신규모집 9천명을
모집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층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고 청년들의 체계적인
금융관리와 자립 기반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등 청년지원
정책 중 하나 입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지원대상은
"경기도" 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민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OO% 이하인
"청년 노동자" 여야 합니다.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을 제외하고 비 정규직
프리랜서, 파트타임제(알바)로
일하고 있는 청년 및 자영업자도
지원이 가능 합니다.
( 국가 장학생, 병역 의무이행 중인 자
유사 자산 형성 사업 참여자 제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혜택은?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혜택
선발된 9천명에게는 매달 1O만원씩
저축 시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14만 2천원 을 매칭 적립하여
2년 후 58O만원을 지급하여 만기시
58O만원을 지급해주며
그 중에 백만원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참여자들에게 재무 및 노무
교육 과 금융관련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통해
마련한 금액으로 창업 및 결혼
대출 상환 등 자유롭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 방법은?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방법
2020년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싸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및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내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1차 시/군 심사와 2차 경기도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자는
9월 1일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납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간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이직이나 질병 등 근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 180일
(6개월) 까지 중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참여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2년동안 총 3회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031-267-9360 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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