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코로나 지원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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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지원내용들/금융 관련 방

개인사업자 코로나 지원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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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블링 입니다.

코로Lㅏ바이러스로 인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광주시에 재난긴급생계비

지원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시/도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지원해주는 제도 말고도 

개인사업자에게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코로나 지원에

관련된 총 정리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코로나 지원은 2020년 12월까지

년매출 부가세 포함해서 8800만원이

넘지 않는 소규모인 개인사업자 116만명

에 대한 부가세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내린다고 하는데요.

원래 기준은 연 매출 6600만원 이였지만

8800만원으로 감면대상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행성 같은 업종인 업장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사장에게

임대료를 절감해주는 경우에

1월 부터 6월 까지인 상반기에

인하분인 절반 50프로를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2. 과세유형 기준 완화

일반 과세 유형은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며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세율이 낮은 간이사업자로 진행이

가능 했으나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6천만원 미만 까지 완화시켜주어

일반사업자의 과세자경우에도

21년 12월까지 간이과세자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3. 국세청 세정지원

법인세 등과 같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환급금을

조기지원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해당 사업장 : 관광,여행,숙박업의 사업자 경우이며

바이러스 확진자 혹은 격리자,중국 교역 중소기업

확진환자 발생 및 방문지역 납세자

중국현지에 공장부지가 있어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생산업체의 납세자

 

4. 소득 공제율 확대운영

 

2020년 3월~6월 까지의 소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에 진행이 되었던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는 30%에서 60%로,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약 2배이상 확대되었습니다.

 

5. 특별 재난지역 세 감면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봉화-청도 지역은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특별세액 감면률의

2배이상이 되는 수준의 혜택을 받게되어

총 13만명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코로나 지원 제외되는 대상자

 

1. 간이과세 배제 업종 제조업 및 도매업

2. 전문 자격자 및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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