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5명 모두 퇴사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말할 만큼 퇴사를 경험해보았거나
퇴사를 할까말까 고민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퇴사 후에도 정부에서는 실업자에게
제공해주는 혜택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퇴사 후 정부지원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 정부 지원 혜택 첫번째,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가 실직을 한 뒤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인데요.
입사한 날짜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진 날짜로
부터 18O일이 지났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발적인 사직 이유가 아닌 해고를 당하거나
비자발적이여야 하는 사유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O2O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매달 약 19O만원
초반대의 실업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퇴사 후 정부 지원 혜택 두번째,
청년창업사관학교 입니다.
만으로 39세이하의 청년이나 만 49세 이하의
기술경력 보유자가 신청가능 하며
우수한 실력을 가진 창업자를 선출하여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보고 실제로 실행에
옮길수 있는 사업자금과 사업에관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퇴사 후 정부 지원 혜택 세번째,
내일배움카드제 입니다.
내일배움카드제란 실직자(구직자) 재직자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직업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제도로 배우려고 하는 수업의 비용을
5O% 에서 최대 9O%까지 연 최대 2OO만원의
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이직을 위해 경영에 관련된 강의학원을
다닌다던지, 엑셀, 컴활 자격증을 갖기위해
컴퓨터 학원을 다닌다던지, 제 2외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영어 혹은 중국어 학원을 다닌다던지
배움에 있어서 필요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정부 지원 혜택 네번째,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입니다.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내고있는데요,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직장가입자보다 프리랜서처럼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지역 가입자가 내야하는
건보료 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최대 삼년까지 종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 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1년 이상인 국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정부 지원 혜택 다섯번재,
실업크레딧 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든 실업
기간동안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금액을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은 연금 보험료의
25% 만 본인이 직접 납루하며 나머니 75%
를 최대 12개월(1년) 까지 정부에게 지우너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만으로 18세 이상 ~ 6o세 미만의 실업급여
를 받고 있는 사람 중 국민연금을 가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방의 고용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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