ㅌ너지를 덜 사용하면 혜택을 제공
한다는 탄소포인트제. 알고 계신가요?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의 감축률과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 정리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평상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전기와 수돗물, 도시가스에서는
굉장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내는데요.
이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온난화의 가속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태풍이나 이상고/저온 현상이
잦아 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환경부에서 생각해낸 제도,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탄소포인트제도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 그 줄인량에 따라서 혜택으로
포인트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고, 08년도에
시범으로 운영되었다가 09년도에 지자체에서
확대하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탄소포인트제도는 서울시민을 제외한 전국민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표에 작성된 것 과 같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라는 다른명칭의 제도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제도 내용인데요
탄소포인트제도의 제도 내용은 6개월간의 가정내에서
전기/도시가스/수도의 개별 사용량을 2년전과 비교하여
1O% 이상 감소했을때 년 최대 70,000포인트를 제공하지만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의 제도 내용은 개별 사용량이
아닌 합.산.사.용.량 을 2년전과 대비해서 15% 이상
감소하였을때 100,000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조건 및 가입방법?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집에 수도나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세대에서는 15O세대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단.지.규.모 로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지/자체 마다 세대 수의 차이가 있으니 찾아보셔야 하며
상업시설 및 학교일 경우 건물을 관리하는 자,
학교장이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탄소포인트제도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탄소포인트제도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인센티브 금액이 다른데요.
탄소포인트제도의 인센티브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로
나뉘며 5-10% 미만 감축시 전기는 2만점, 수도는 5천점,
도시가스는 1만점, 1O% 이상 감축시
전기는 4만점, 수도는 1만점, 도시가스는
2만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금기준은
폭이 조금더 넓은데요 5% 부터 최대 15%까지의 구분으로
전기,수도,도시가스를 통합해서 만점, 3만점
5만점으로 나누어서 지급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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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탄소포인트와 에코마일리지는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로 교환도 가능하며 현금이나 문상(문화상품권)
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 세대일 경우
관리비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부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탄소포인트 및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참고해야할 사항은?
참고사항으로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3가지 요금 고지서들을 각각 수령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적혀있는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만약 이사를 갈 시 연락처와 신청자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변동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변경 해야 하며 변경을 하지 않을시
제공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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