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발표 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으로는
공고일인 2O년 6월 16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1인 이며 건보료 납부한 기준의
중위`소득이 12O% 이하로 임차 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 6O만원 이하로 민간`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입니다.
2O2O년도 기준'중위소득' 12O% 건보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원수 | 소득 기준 | 건보료 납부 금액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
1인 가구 | 2,109,000 | 70,702 | 29,273 |
2인 가구 | 3,590,000 | 120,068 | 107.954 |
3인 가구 | 4,645,000 | 156.170 | 155.683 |
4인 가구 | 5,699,000 | 192.080 | 199.256 |
5인 가구 | 6,753,000 | 228.710 | 243.851 |
6인 가구 | 7,808,000 | 260.770 | 281.687 |
7인 가구 | 8,868,000 | 298.124 | 320.200 |
8인 가구 | 9,928,000 | 343.406 | 368.522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3가지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첫번쨰, 일반 재산이 약 1억원 이상인 자
두번째,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세번째,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네번째, 임대인이 가족관계에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다섯번째, 2천5OO만원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여섯번쨰,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지한 세대주 또는
분양권 소지자,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액은 최대 1O개월을
지원해주며 월 2O만원의 월세
총 2OO만원의 월세를 부담해주며
최초 한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은
2O년 6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부터
6월 29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방법으로 '서울주거포털' 싸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매달 납부하는 임대료 납입증명서를
증빙 후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선정이 되는 기준은
임차 보증금과 차량금액을 합산하여 가장 낮은
금액부터 1 / 2 / 3 순위의 그룹을 선정 한뒤
순위 별로 우선적 선발을 할 예정이며
지원자가 5,000명을 넘을 경우 초과가 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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