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참신한 제도. 청년동행카드는
출퇴근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5만원에 해당하는 교통비'바우처를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청년동행카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2.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인 자
3.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자
4. 근무지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
5.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
나이 제한이 있지만 군 복무로 인한
복무기간은 인정이 됨으로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해당 기간동안 근무한
병역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근무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토지 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싸이트에 접속하시고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주소를 검색하여
지역, 지구 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청년동행카드가 주는 혜택으로는 월 5만원의
교통비 바우처가 제공되며 마을버스,고속버스,
시내 버스, 택시, 지하철, 주유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차이용시 주유비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휘발유,경유,전기차,LPG 모두 가능하지만
수소차는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셀프로 주유시 승인이 되는 금액과
잔여금액이 일치해야 하는데 예를들면
주유 할 금액은 3만원인데 바우처 금액은 5만원인경우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잔여한도 조회방법은
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신한카드 세개의 카드로
청년동행카드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비씨카드는 APP / 카드명세서 / 문자서비스 로 잔액확인이 가능하며
신한카드는 APP / 문자서비스 / 카드명세서 로 잔액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동행'사업 싸이트에서도 잔액 확인 가능)
교통비로 제공되어진 금액은
매월 말일경에 남은 잔액이 소멸됩니다.
청년동행카드 신청시 지원대상의 조건이
맞는지 확인 한 후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자가진단' 을 먼저 클릭해서 지원대상을 확인한 뒤
접수를 완료하면 일주일 이내로 (주말제외) 신청자
핸드폰 번호로 승인 여부 메세지가 오는데
비씨카드 / 농협은행 / 기업은행 3사 중에
주거래가 편한 은행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농협은행은 온라인신청 X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비씨,신한,기업 카드는 온라인신청가능)
만약 청년동행카드를 신한카드를 먼저 발급받았는데
비씨 카드로 변경을 원할 때, 변경이 가능한 신청기간
매월 1일 ~ 2O일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우처 정보 - 신청결과 조회 메뉴-
카드 발급 여부 - 카드변경을 클릭하여 기존카드를
정지시키고 변경하려는 카드사의 정보를 입력 후
변경 할 카드사에 본인 정보가 있는지 확인 한 뒤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동행카드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청년 교통비 지원 관련 콜센터
1600-0636 으로 문의 하시면 되고
카드사는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66
비씨카드 1588-4000 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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