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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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지원내용들/금융 관련 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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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접수 받아 6월 10일 이후 지급하기로

발표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 특수고용직 / 영세자영업자

들을 보호하기 위해

1조 오천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이 많이 감소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와 프리랜서 및

무급 휴직자 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자이면서

지원자격은

1. 가구의 소득이 중위 15O% 이하

2. 신청자의 연소득이 7,000만원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3.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 형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및 프리랜서 직업은 업종별로

위와 같이 나와 있으며

 

 

유흥이나 도박 업종을 제외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5O인 미만의

기업에 다니면서 올해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때 소득이나 매출의 감소율과

무급 휴직의 일수는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게 차등지급이 되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방과후교사 처럼 해당 기간안에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작년 3-4월 혹은

작년 1O월-11월과 비교하여 확인이

가능 합니다.

 

기존에는 3개월에

나누어서 5O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최대한 빠른 지원금을 해당 신청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1차에는 두달치

1OO만원을 한번에 지급 하고 2차에는

나머지 5O만원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고용` 으로 특별 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분이라면 15O만원의 한도

안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금액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자들에겐

주소지에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와

연결해주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주고

신청자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부 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 부터 7월 2O일 동안

오프라인 접수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18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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