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총 14O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오늘 18일 발표 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5월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업자와 도박업종,
유흥업종에 종사하고있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41'만명에게 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자격은
작년 (19년) 의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서울특별시에 사업장 주소지가 등록이
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며 ( 2월말기준) 서울시
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7O% 즉
열명중 일곱명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생존자금 소요 예산은
약 6천억 미만 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긴급 생활비와는
중복수령이 가능하나 서울시에서 마련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은
중복해서 수령이 불가능 합니다.
5월 25일 부터 6월 3O일 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받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받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공식홈페이지에서
휴대폰 / 컴퓨터로 신청을 5부제로
나누어 본인 인증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5부제가 아닌
1O부제로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내의 우리은행
또는 지정 된 장소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대리 신청을 할시 위임장 1부를
지참하여 접수를 하면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 공단 의 여러 데이터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으로는
귀금속 중개업, 골동품 관련 업종,
유흥 관련 업종, 골프장, 무도장,
부동산 업, 담배 관련 업, 잎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금융 서비스 업, 신용 추심 대행 업,
다단계 업, 도박 업종, 안마업, 모피 제품
도매업 (인조모피는 제외) 가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s://gahyun820.tistory.com/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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