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방법 정리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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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방법 정리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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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근무를 한다는 통계가 발표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로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작성하라고 하지 않아서가

1위 였으며, 그외에는 단기적으로 하는 알바여서, 하루에 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여서,

고용주가 작성 안해도 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본 월급보다

더 얹어저 지급하겠다고 해서 등등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사업장의 고용주는 장기 알바생이든 단기 알바생이든

일용직이든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제 17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할 경우 근로의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고

이 의무를 어겼을 때에는 5OO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중 하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나 부당한 일이 발생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출근한 날 작성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늦어지게 된다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7일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근로자가 출근을 한 최초의 근무날자를 기록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본으로 주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여러가지 사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를 놓쳤는데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나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과태로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종이'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전자문서를

다루는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이상 '서면(종이)'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프린트 하여 스캔 및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내용을 작성해도 되며

싸이트에 나와있는 양식을 확인하여 그대로 옮겨적어도 되며 근로자와 고용주의 서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근로일 별 /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며 최소~최대치의

시간만 작성할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경우 이기때문에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마당의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하여 신청을 누른 뒤, 작성자의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고양식에 맞추어 작성, 접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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