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는 4년에 한번씩 꼭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 입니다.
자동차검사를 지정된 시기 안에
하지 못하였을때에는 과태료 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검사 준비물
과태료 금액 및 자동차검사소의
업무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전면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예약을
하지 못하면 당일에 검사가 불가능 합니다.
공단 출장검사장 일부는 예약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문의해서 확인해야 하며
지정된 민간 업체의 검사소는 예약제와
상관이 없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공단검사소의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 ~ 오후1시 입니다.
주말은 토요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시에는
최대 3O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있으니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으셔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를 미뤄야 할 시에는
해당 관할 구청에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은
본인차량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보험 증명서 인데요.
자동차보험은 전산상 조회가되서
굳이 지참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산조회가 불가능 할 시
지참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며
보통 일반 승용차 중형의 경우
2만 3천원 정도의 수수룔 지불합니다.
자동차검사 공단 기관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게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시 기본으로 예약하고
방문하게 되면 가격에서
1,2OO원 정도 할인혜택이 있으나
20년 7월 1일 부로 종료 예정입니다.
'생활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알아보기 (0) | 2020.05.21 |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지급기준, 기간 한눈에 알아봐요 (0) | 2020.05.21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방법 정리 (2020년) (0) | 2020.05.20 |
대형폐기물 스티커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청가능! (0) | 2020.05.10 |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사용제한처 정리 (0) | 2020.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