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서는 5월 말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관련
회의를 열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 접수 방법과 기간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태백시의회의 임시 본의회에서
2O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태백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태백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원 포인트 추경>으로 추진 되었는데요.
이번 예산안의 통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약 123억의 금액은
물론이거니와, 태백시 재난기본소득의
86억원 금액도 지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태백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 5월 8일 24시 이전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태백시로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태백시 재난지원금 총정리
태백시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2O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며
현금 형태의 지원금이 아닌
태백시의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로 지급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가정 위탁 아동,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 되어
기부처리 될 예정 입니다.
태백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태백시 재난지원금은 6월 15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 (수)요일
약 한달동안의 접수기간을 갖게 되며
태백시청 싸이트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접수시 주소지에서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시 신청자들이 몰리는
혼잡함을 막기 위해서 신청을
시작하고 2주간은 요일제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5부제)
주말 중 (토) 요일에도 접수창구를
운영 할 예정입니다.
[일요일은 접수창구 운영하지 않음]
태백시 재난기본소득은 세대주가
신분증을 소지해서 신청해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만 19세이상의
세대원은 대리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동거인은 동거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불가 시
세대주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형태의
탄탄페이로는 택시나 버스 같은
교통카드의 기능은 없으며
정부에서 지원받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시 자체에서 여러가지 정책 등으로
발행이 되는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캐시백 인센티브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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