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지급했던 무급휴직자
지원금이 아닌 올해 7월달 부터
정부에서는 현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무급휴직을 3O일 이상 하고있는
노동자에게 일인당 최대 15O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
직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왔었는데요.
휴업 및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있었으나
사실상 지원절차가 까다롭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많아
실제로 수령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기존에 적용하려고 했던
4월 말의 대상조건을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을 <모든업종>으로 넓혀
"무급휴직신속지원프로그램" 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무급휴직신속지원프로그램>
을 통하여 약 32 만명에게
최대 48OO억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무급휴직자 지원금 지원대상
아래와 같습니다.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
무급휴직 지원금 변경 내용 구분 기존 지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조선업 제외) 지원요건 <특별고용지원업종>
1. 유급휴업 1개월 +30일 이상무급휴직
<일반업종>
1. 유급휴업 3개월+ 90일이상무급휴직 <특별고용지원업종>
30일이상 무급휴직 (노사합의선택가능)
<일반업종>
유급휴업 1개월+30일 이상 무급휴직
(노사합의선택가능) 지원 금액 최대 180일 평균임금 50%
(하루 최대 66,000원)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 지원 제외 일용근로자/해고예고자/퇴직예정자 20/3/1 이후 피보험자격취득자/무급휴직 관련 유사 지원금 받은자
무급휴직 신속지원 사업은 경영사정이
많이 악화되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에 어려운 사업장이 신청대상이며
기존제도에서는 3개월 간 사업장에서
유급휴직기간을 채워야 근로자가
12O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었으나
노사합의를 통해 한달간 유급휴직을
실시한 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근무자가 3개월동안 한달에 5O만원의 금액을
총 15O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 된 것 입니다.
일반 업종 관련한 법규 개정을
거쳐서 7월 부터 본격적으로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할 예정이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과 이중으로 수급은 불가능 하며
기타로 유사한 무급휴직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2O년 3월 1일 이후
'피보험' 자격 취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6월 15일 (월)요일 부터
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 입니다.
경영이 악화되어 고용유지가 어려워진
사업주가 해고 대신에
휴업/휴직 등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먼저 무급휴직 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정부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제도인데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않고
고용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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