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울산 교육청은 바이러스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울산시에서
학생들의 등교 중단 조치가 시행되는 등
집집마다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울산시 교육재난지원금 2차를
지급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청 조례에 의하면
재난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휴업 및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하여
수업이 불가능해학교 급식 및 대면수업등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여러 혜택들을 받지 못해 발생된
경제적 손실과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인 피해가 있을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울산시교육청은 가계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교육재난지원금액은 2021년 1월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 될 예정 입니다.
울산시 교육재난지원금 2차 총 정리
울산시 교육재난지원금 2차 지원금액 |
|
1인당 10만원 |
스쿨통장에 지급예정 |
사실상 10만원 금액은 가계에서
감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피해를
보상할 만큼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5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인당 10만원씩 지급을
이미 1차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울산시 교육재난지원금 2차 규모는
1차 교육재난지원금때와 같이
울산지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약 15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예산 예상금액은 약 148억원의 규모 입니다.
재원은 학교 등교 인원수의 3분의
1제한과 등교 중지 결정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무상 급식 예산에
일부 교육청 예산을 더하여
확보할 계획이라 전했으며
교육재난지원금은 학생 본인이
소속되어진 학교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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