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2021년 노동법 개정 입니다.
2021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노동법 개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최저임금 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1년 최저임금은
1.5% 오른 8,72O원으로 확정이 났는데요.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822,48O원 입니다.
두번째, 육아휴직 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및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것인데, 올해까지는 육아휴직을
한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1년에는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며
이전에 육아휴직을 규정에 따라
사용했거나 이미 휴직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두번에 나누어
총 3회 사용이 가능 합니다.
세번째, 국공휴일의 유급적용 입니다.
상시 3O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크리스마스날 국공휴일 유급
적용을 해야 합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변경 된 것으로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는 법 입니다.
네번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노동법
제53조 3항에 의거한 것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 3O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한 경우,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2O22년 12월 31일
까지 유효 합니다.
이 법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2021년 7월 1일 개정이 시행 됩니다.
다섯번째,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사업장에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가족 돌봄의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 확대가
시행이 될 예정이며
2022년 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 됩니다.
여섯번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입니다.
기준 |
2020년 |
2021년 |
비고 |
|
건강보험 |
보험요율 |
6.67% |
6.86% |
인상 |
사업주 |
3.335% |
3.43% |
||
근로자 |
3.335% |
3.43% |
기준 |
2020년 |
2021년 |
비고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0.25% |
건보료 * 11.52% |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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