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이 문장
그대로 국민연금을 미리 앞땡겨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0년 올해 기준 58년생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로 본인 생일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했던것 보다 더 일찍 은퇴를
결정하게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포스팅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이란?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연로해지거나
갑작스런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나
사망을 하여 소득 활동을
멈춰야 할 경우 본인 이나 유족에게
국민연금을 지급 하므로써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뜻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기본조건 2가지인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1.소득이 없는경우
2. 5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1O년 이상 가입한 사람
출생년도 |
조기수령 나이조건 |
1952년생 이전 |
55세 |
1953~1956년생 |
56세 |
1957~1960년생 |
57세 |
1961~1964년생 |
58세 |
1965~1969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한 자, 무소득자 여야 하는데
해당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여야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다른 가입자들보다
일찍 땡겨 받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은
1년에 6% 감액률이 있어 최대
30% 감액되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
이득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기간 |
감액률 |
1년 |
95% |
2년 |
88% |
3년 |
82% |
4년 |
76% |
5년 |
70% |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필요서류
아래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1. 신분증
2. 수급권자 도장
3. 수급권자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5.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이렇게 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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