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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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지원내용들/금융 관련 방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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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이 문장

그대로 국민연금을 미리 앞땡겨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0년 올해 기준 58년생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로 본인 생일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했던것 보다 더 일찍 은퇴를

결정하게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포스팅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이란?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연로해지거나

갑작스런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나

사망을 하여 소득 활동을

멈춰야 할 경우 본인 이나 유족에게

국민연금을 지급 하므로써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뜻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기본조건 2가지인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1.소득이 없는경우

2. 5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1O년 이상 가입한 사람

 

출생년도

조기수령 나이조건

1952년생 이전

55세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9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한 자, 무소득자 여야 하는데

해당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여야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다른 가입자들보다

일찍 땡겨 받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은

1년에 6% 감액률이 있어 최대

30% 감액되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

이득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기간

감액률

1년

95%

2년

88%

3년

82%

4년

76%

5년

70%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필요서류

아래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1. 신분증 

2. 수급권자 도장

3. 수급권자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5.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이렇게 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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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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