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틀 전인 24일날 서울시에서도
바.이러스 때문에 가계가 어려운 서울시민들을 위해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지원인데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의미가 조금
다를 것 같네요. 오늘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란 CORONA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서울 시민에게 차등 지급하는
지원을 말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 및 자격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자격은 20년도 기준으로 소득이 백프로 이하에 해당하는 약120만이 안되는 가구인데요.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 지의 여부는 아래의 계산을 통해 부부의 소득을 더하여 계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한 세대에서 벌어오는 소득으로만 측정이 되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1OO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일/원)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추가로 8.인이상의 금액은 8,273,062원 입니다.)
1인에서 2인 가구는 삼십만원, 3인에서 4인 가구는 4O만원 , 5인 이상의 가구는 최대금액인
50만원으로 한 회만 지급한다고 하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정부의 도움을 기존에 받고 계셨던 분들 뿐 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있는 근로자, 계약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시간제 알바생, 파트타임 근로자, 시간제 강사, 건축 건설의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에 제외가 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부의 지원을 기존에 받고 계셨던 분들 및 실업하여 실업금액을 받고 계신 실업자, 긴.급복지 수급자, 청년들은 위한 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 입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절차
현재 알려진 바로는 3월 30일 부터 5월 8일 까지 각지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첫번째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조회 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조회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알려진 건
직접적인 신청은 방문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수급대상으로 조회가 완료 되면 5일 안으로 지급이 되며
지원이 되는 금액은 선불로 지급되는 카드 혹은 모바일의 지역상품권 두개 중에 신청자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며
선불카드 대신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선택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금액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받았을 시 핸드폰에 앱을 설치 한 후에 서울 지역내의 제로페이가 가능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선불카드로 지급 받았을 시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선불카드를 직접 수령하며
서울 지역 내의 음식점, 마트에서 사용이 가능 합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제도 인만큼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알고 계셔서
해당 기간에 꼭 지원금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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