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 하였는데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양구군청에서 마련한 재난지원금제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2O년 4/3O일 00시 이전 ~ 신청일 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있는 양구군민 입니다.
4/29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거주가
불확실하다면 신청이 불가능 하며
결혼이민비자인 F-6 외국인은 가능하며
이 외에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타 지/자체 지원받은 분은 중복수령 불가능)
양구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당 2O만원으로, 4월 중순에 발표했던
지원금인 1O만원에서 1O만원이 더 증액이
된 최종금액 입니다.
양구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5월 6일 부터 6월 3O일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약 두달간의 신청기간이 주어지며 주소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을 별 지급일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마을 별 지급일정을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구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세`대`주 및 세대원이 방문하여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며 신분증. 양구군 재난지원금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
동일 세대일시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에 의하여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신분증 및 신청확인서 작성해야 함)
분리 세대일시 직계존비속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신청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를 지참해야 합니다.
EX) 부부 2명 / 조부 1명/ 자녀1명 - 총 4인인 경우
부부 중 한명 혹은 세대주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후 접수
하면 4명 모두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양구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형태?
양구 재난지원금은 양구`사랑`상품권의
지원형태로 지급되며 발행일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나 양구군의
침체 되었던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
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사용을 권장하며
양구군 관내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구군 재난지원금 문의사항은
033-480-2211
033-480-2400 으로 주시길 바라며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의 신청 및 수령일자를 확인하여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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