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및 궁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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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지원내용들/금융 관련 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및 궁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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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2O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 포인트를 연간 1만 7천 여명에게

지원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대상자는?

1. 만으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록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2. 주에 36시간 이상 및 9O일(3개월) 이상 근무자

3. 경기도 소재의 중소/중견기업 ,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기관

근로자는 제외) 재직 자

4. 건보료를 2개월 평균했을때 86,71O원 이하로 납부하는 자

( 4대보험미가입자는 2개월 평균 급여가 26O만원 이하여야함)

내일`채움`공제 / 청년 내일 `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신 근로자에게도 중복

참여가 가능하지만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 연금, 마이스터 통장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혜택은?

약 12O만원 상당의 청년복지포인트를

1년간 제공하는데, 3개월 단위로

자격이 유지되는지 조건이 되는 서류를

검증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차 접수는 2O2O년 5월 1일~15일 오후 6시

2차 접수는 8월 1일~17일

3차 접수는 11월 1일 ~ 16일 이며

인터넷 / 모바일 http://youth.jobaba.net 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잡아바!

 

youth.jobaba.net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진 근로자는 신청서 , 개인 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뒷자리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서, 건보료 납부 확인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가 필요하며

4대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초본(뒷자리 포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급여통장

사본, 고용임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방법은

싸이트에 지정된 포인트로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기간내에 미 사용했을시

사용 기간이 종료 되면 소멸 되며

경기청년몰 싸이트에서 로그인 없이

접속하여 문화`생활 이나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품 등 

포인트의 차감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하였을때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가 명확하게 완비가 되어야 하며

2o년도 2월 3월 건보료 평균으로 잡았을때

낮은 순으로 선발 한다고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2개월 평균 급여의 건강보험료률을 적용하며

동점자가 생겼을 시 경기도에 장기적으로 얼마나

거주 하였는지, 현 직장에 얼마나 종사했는지를

통해 선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도 발표는

5월 29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싸이트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1577-0014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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