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준비물 및 서류 작성 방법 (작성예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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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준비물 및 서류 작성 방법 (작성예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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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서로 혼인신고 할 생각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한지 1년쯤 되었을때 혼인신고를 하려고 찾아보니

방법도 까다로워 보이고 작성하는 방법도

어려워 보여서 망설이게 되었었는데 

남들 다 잘 하는데

나도 잘 알아보고 해봐야겠다 싶고 이러다가는 

계속 미룰 것 같아 

제가 알아본 혼인신고 준비물 및 작성 방법

그리고 신청완료까지 하게 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Q. 혼인신고시 꼭 자신이 살고있는 관할 

구청에서만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구청이 아닌

모든 구청에서 혼인신고 접수는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건

혼인신고는 구청에서만 가능하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같은 곳, 시청에서는 

혼인신고 접수가 절때 불가능 합니다.

주소지와는 상관없는 가까운 구청에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일 18시 이후 야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구청은

구로/금천/동작/영등포/관악/송파/서초/강동

강서/중구청/동대문/서대문/노원/양천 총 14곳 이며,

(19년도 기준)

영등포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접수하실 경우 

남편과아내 두분다 오셔서 접수를 하셔야지만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니 꼭! 참고하실 바랍니다.

 

 

 

혼인신고시 필요한 준비물 

 

혼인신고서 1부 ( 구청안에 가면 마련 되어있음)

당사자 (남편,아내) 의 신분증 원본 

당사자 (남편,아내) 가족관계증명서 1부 

 

*포스팅 작성 기준은 남편과아내 

두분 같이 구청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하셨을때 입니다.

남편과아내분 두분 중 한분만 구청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신청하실 경우 서로의 도장과 

배우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같이 가서 신청을 했기때문에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혼인신고 신청서 

 

1. 혼인신고 신청시 우선 구청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합니다.

 

 

등록기준지 및 본이 나오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신청서에 등록기준지와 본을 작성 하 실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란? 호적, 본적의 관리 기준이 되는 주소지

본(한자) 이란? 조상의 고향 

 

2. 혼인신고 신청서에 작성할 증인 2명

 

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이 필요하니 

미리 구청에 방문하여서 신청서에 증인 정보를 작성하고 

가시거나, 정보만 미리 알아가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증인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만 가능하며

친구, 친척을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3. 양가 부모님 인적사항 작성

 

양가 부모님 및 배우자와 본인의 서명은 

무조건 정자로 작성하며, 주소는 예전에 사용하던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경우 두분의 등록기준지가

다를 수 있다고 하니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창구에서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접수증을 주시는데 

바로 가족관계 및 등본상에 부부로 올라가는건 아니라고 해요.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접수 후 1주일 이내로 완료가 되며 완료 후에는

문자 메세지로 처리완료가 되었다는 문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및 작성방법요령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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