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서는 이미 한번
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을
거창군민들에게 지원 하였는데요,
이번 지원 내용은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으로는
경남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1OO% 초과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자
2. 긴급복지 지원자
3. 현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
생활지원을 받은 자
4.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받은 자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2O년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서류 상의 가구 원을
적용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입니다.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데
1인 가구는 2O만원,
2인 가구는 3O만원,
3인 가구는 4O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O 만원으로
최초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1부를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동거인이 신청할 시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와 3월달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가 필요하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가
신청 할 시
혼인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 1부와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거창형 재난지원금은 5월 27일 수요일부터
6월 26일 금요일까지 거창군내 주소지에서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나 19세 이상의 세대원 일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거창읍은 '거창 한마음 도서관'에서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은 각 가정으로
신청서가 동봉 된 우편을 받으면 내용을 작성한뒤
출생연도 끝자리의 5부제 신청 접수에 따라서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거창사랑카드'를 수령 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거창군(거창읍, 웅양면,북삼면,남상면,
신원면,가북면,주상면,고제면,마리면,남하면,
가조면,위천면)긴급재난지원금에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55-940-795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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