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김제시에서는 현 상황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것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김제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별도로 김제시에서도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총 423억여원이 투자 될 전망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 이민자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김제시 재난기본소득의 지원대상으로는
5월 27일 기준으로 신청하는 날짜 까지
계속 하여 전라북도 김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김제시민 입니다.
김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액은
나이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동일 하지만
지원되는 '형태'가 다른데요.
1인당 1O만원으로 69세 이하의 김제시민에겐
김제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7O세 이상
김제시민에게는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될 예정 입니다.
김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6월 1일 부터
6월 3O일 한달 동안의 접수기간 사이에
신청하는 세대주의 주민등록기준 주소지에
가까운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월 1일 부터 7일 까지는 집중신청기간으로
5부제 접수를 적용하여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서
신청 요일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접수 가능/주말은 5부제 미적용)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지만 사정상 세대원이 신청해야 할 경우
( 미성년자, 시설입소자, 군입대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자)에는
세대주의 위임장 작성 1부와 세대주의
신분증,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을 구비하여
접수하시면 되고 (위임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장구비되어 있음)
세대주가 신청할 시 세대주의 신분증만
소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내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소지하여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김제시 재난지원금 문의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과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청년 실직자 지원은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1월 20일 부터 시간제 및 단기알바
일용근로직 프리랜서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입니다.
자격 요건과 실직 기간 및 근로한 기간을 심사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서 5O명에게 1인당 월 오십만원씩
3개월간 총 15O만원을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사업장 지원은 6월 1O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지원이 가능한 자격 조건으로는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파트타임
청년을 새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최대 8O%를
월 200만원씩 4개월 간 지원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제시 재난기본소득을 제외하고도
김제시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에 약 44억원, 자동차 산업 퇴직
인력 재취업을 위해 8억원을 지원하고
고용 유지 사업에 약 7억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에 약 6억 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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