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방위비 분담의 협상이 늦어져
60일 가까이 강제로 무급휴직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7월 말 ~ 8월 말 사이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6월 1일 부터 7월 13일 까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규칙안을 입법 예고 하였는데요.
'특별법'은 방위비를 협상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에 속해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서
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담고 있는 법 입니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사실상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국내의 법을 적용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떄문에 한국과 미국간의 분쟁이
발생 하였을때 이 두 국가의 근로자들의
문제점이 수면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장기화된 바이러스 사태에도
분담금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자
주한미군은 4월 부터 한국인 근로자
절반가량의 4,000여명을 무급휴직 시켰으며
평택의 한 지역에서만 해도 천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두달 넘게 무급휴직을 강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주한미군 무급휴직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재직증명서 1부
2.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발급된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1부
3. 무급 휴직 이전 최근 삼개월 간의 급여 명세서 1부 (평균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서류)
4.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1부
이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한미군 무급휴직자 정부 지원금의
지급 기간은 무급 휴직이 시작된 날로부터
무급휴직이 끝나는 날로 정부에서
지원이되는 금액은 직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 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1개월간 최소 180만원에서
최대 198만원 까지 지원 할 예정이지만
지원금 지급 기간은 27O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무급휴직자 정부 지원금은
4월 1일 부터 12월 26일 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국방위를 통과하여 정해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정부지원금은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구직급여 정도의 수준이며 월 급여의
약 6O%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외에 구체적인 지원금의
관련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으로 따져보면
월 약 7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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