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부터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6월 4일 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이
변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 전출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여 많은 불편을 겪었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오늘 4일부터 8월 3O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3월 29일 이후로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이 된 경우로
바뀌어진 주소지 관할의 자치단체 (시/도) 로만 변경이 가능.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지역화폐,
상품권 형태로 받았을 경우 사용 되는
지역의 변경이 불가능 하나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각 신용카드/체크카드
싸이트 및 콜센터 연결을 통해 사용지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번 이사를 하거나 여러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 횟수에 상관 없이 지원금 사용지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민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 등
각 카드사는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3월 29일 거주했던 시/도 와 현재 주민등록상의
시/도를 조회한 뒤 변경을 도와드릴 예정 입니다.
애초에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살고있는 주민등록지 주소상 거주하고 있는
시/도 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논란에 이르렀는데요.
예를 들면 충남에 살던사람이 3월 29일 이후로
경기도로 이사를 갔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도가 아닌 충청남도에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사용지역변경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제도 보완에 나서게 된 것 입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형태를 통해
지원을 받을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신청은
5일 23시 3O분에 종료 되며
5일 이후에는 각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의 형태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부금 정정도 마찬가지고 카드사를 이용한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과 동일하게
5일 23시 3O분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미사용 되는 잔액은 국고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현명한 지원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지원내용들 > 금융 관련 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침방울 차단 마스크 비말정말 차단 가능할까? 5일 판매결정 (0) | 2020.06.04 |
---|---|
"서울시 영세 소규모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긴급수혈자금 알아보기" (0) | 2020.06.04 |
소득없는 학생 1금융권 농협은행 올원 비상금대출 (0) | 2020.06.04 |
주한미군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8월 특별법 지급 결정 (0) | 2020.06.03 |
김제시 재난지원금 신청 6/1~ 실직자,소상공인 지원 확인하기 (0) | 202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