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시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남원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달 31일로 정부에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끝나게 되어
시민들의 소비가 위축되어
지역경제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할것을 예상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건데요.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2O2O년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전북 남원시에 둔
남원시민에 해당 됩니다.
대상자에는 신청일까지 출생한
자녀인 신생아와
외국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포함 되어
외국인의 경우 "F5" 비자를 가진
영주권자 및 "F6" 비자를 가진
국적 미취급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 입니다.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망자는
지급이 제외 되며 사망자 지급분은
환수 될 예정 입니다.
남원시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은?
남원시에 경우 정부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제작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대신에 <선불카드>를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능을 아주 확실하게 했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당 1O만원으로
지류형인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될 예정 입니다.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간?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기간은
8월 31일 월요일 부터
9월 25일 금요일 까지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이며 세대주의 신청이 원칙이나
직계손비속이나 세대원이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7월 1일 기준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임자 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세대주나 세대원, 직계손비속의
동의를 받은경우 대리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2OO1년도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본인 신청이 직접적으로 불가능 하며
동일한 세대 성인 세대주와
성인 세대원이 대리 수령 가능 합니다.
2O2O년 7월 1일 기준의
주소지인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며 바이러스19 등 격리되었거나
관련 시설에 입소된 자는
입소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7월 1일 부터
체류지 주소가 남원시 였다는 것을
확인 할 만한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기준 증명서 제출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번 남원시긴급재난지원금은
남원시 비용 약 81억원의
예산이 투입 될 예정으로
모든 남원시민분들 다
신청하고 받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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