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3차 지원금에 대한
이목이 집중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이
이슈화 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 비수도권도 2단계로
격상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면서
홈페이지가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정부가 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상인들에게 최대 2천만원을
빌려주는 긴급대출이 24시간만에
마감되면서 3차재난지원금 결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준비한 3천억원의 한도는
단 몇시간만에 모두 소진되었으며
이로인해 일부지역에서는 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사실 내용을 정리하여
코로나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상은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내수 침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올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3차지원금
대상조건을 정리해보면
1. 소상공인 기준
[ 연평균 매출액 및 원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 되어야 함]
2.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으로 적혀있어야 함.
3. 영리사업자
제외 대상으로는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않아야하고,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여야 하며,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및 조합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소상공인 3차지원금 금액 및 금리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실시 될 예정으로 최대 대출금액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 금액
가운에 일부가 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 2%의 고정금리로 만기 2년-3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국의 12개 시중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가이드 라인을 다운받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12월 9일 1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진시 지원이 종료 됩니다.
3차 지원금 대출신청을 하기 전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하며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정부는 3조원의 규모로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하여 21년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 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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