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봉급과 수당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평균 0.9%
인상이 되었는데요.
2015년에는 3.8%, 2016년에는3%
2020년에는 2.8%로 인상된 것으로
보면 비교적 2021년에는 낮은 수치 인 듯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에 대해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이 1.5% 인상된
8,72O원으로 결정된 것에 비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 도 되지
않았는데요. 공무원 보수 위원회에서는
최대 1.5% 정도의 인상률을
추진 해왔기 때문에 기대했던거에
비해서는 적은편인 것 같습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 책정하면서
낮게 인상이 된 이유는 바이러스19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많이 안좋아짐으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국외여비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와 같은 4가지의
주요 경비에서도 약 5%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1급-9급의 직종별 공무원 봉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일반직
하단의 이미지는 0.9%가 인상된
2021년 공무원 일반직 봉급표 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2020년 9급
1호봉의 1,642,800원 보다 14,785원
상승한 1,657,585원 입니다.
▶전문 경력관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인
전문경력관은 급수가 아닌
가/나/다로 나뉩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전문경력관 봉급표 입니다.
▶경찰 / 소방 공무원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계급에
따라서 급여가 똑같으며
아래의 이미지는 경찰 및
소방 2021년 공무원의 봉급표 입니다.
▶교원 및 국립대학 교원 공무원
아래의 이미지는 2021년 교원 공무원,
국립대학 교원 공무원 봉급표 입니다.
교원 공무원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에 해당되며 호봉으로
구분이 되어 집니다.
국립대학 교원 등 호봉으로 구분되는
국립대학 교원 공무원은 33호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안직 공무원
하단의 이미지는 2021년 공안직
공무원 봉급 인상표 입니다.
검찰, 교정, 출입국 관리직 등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공안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으로 계급이 나뉘어져 있으며
계급에 따라서 호봉이 최대 32호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는데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급여가 산정되고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이
되어있어 호봉표에 제시되어진 금액은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으로
실수령 액은 아니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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