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올해 최저임금이
실제로 증가한 금액은 13O원으로
국내에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이라 볼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렇게나 낮게
결정이 된 이유로는 바이러스19 영향으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똑같이 생계위기에 놓여지는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여차저차해서, 내년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올해보다 1.5% 오른 8,72O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일급 8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69,76O원의
일급을 지급 받게 되며, 주 40시간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에
대한 한달치 월급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822,48O원 입니다.
▶2021년 주휴수당 계산
2021년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5일 간 일한 급여에 하루치 급여를
더 해주는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2020년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40시간 근무 (7일 총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일주일 최대 40시간만 인정) |
주 40시간 미만근무 |
주휴수당 : 1일치 급여 = 8,72O X 8 시간 =69,76O원 |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일주일간 일한 총 근로시간을 5 로 나눈뒤, 시급을 곱해 계산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5 ] X 8,720원 |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설명하자면,
사전에 미리 정한 소정 근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유급휴일에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일주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알바생,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를 하지만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지급 대상에 포함 됩니다.
2. 소정근로일 동안 결근 없이 개근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의 사정 및 공휴일로 일을
쉴 경우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발생 이후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근무
주휴수당의 의미는 다음주에도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로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을 하지 않는 근로자는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1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최저임금이 1.5% 나마 올라간 만큼
월급 실 수령액도 증가 하였는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증가하게 되어
실수령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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