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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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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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와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1년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표를 정리해 둔 것이고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아래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제도

세제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 주택 간주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추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 확대

법인 주택 양도 추가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청약

입주 예정일 통보 구체화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전매 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의무거주기간 설정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진행

제도

입주전 하자보수 의무화

재건축 실거주 요건 안전진단 강화

경비원 갑질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신축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기타

공공 전세주택 총 11만 4천가구 공급

공공찹여형 가루주택 정비사업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 주택 간주

 

2021년 1월 1일 새해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에 포함하여 과세여부를 

따지는데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예정

 

종합부동산세율 최대 6% 까지 인상

 

2주택 이하 소유시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자 1.2%~6.0%

다주택 보유한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6%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지간 요건 추가

 

새해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되어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거주지간 연 4% 분리하여 

최대 40%까지 공제 가능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분 과제표준 10억원 이하 경우

최고세율 기존과 다를바 없지만

10억원 초과시 45% 적용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O%

 

 

만60세 이상 1주택자가 주택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40%

보유공제 50% 더 해 종합부동산세액

최대 80% 공제 받게 됨

 

분양주택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내년부터는 사업 주체가 

실입주 가능한날로부터 2개우러 전에 

입주 예정일 통보 및 공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13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같이 추첨제로 선정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2021년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함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전매행위 제한 위반자, 알선자,

모두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설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 부과 예정.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나 

근무 등 사유가 있을 시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 할 경우 

LH 에 매각 해야 함.

 

경비원 갑질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진행

2021년 7월 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 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 시행 

 

전월세 신고제 시행

 

계약 30일 이내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임대차 3법에 포함 된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시행 될 예정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에서

20~30%로 인상, 1년 미만 보유시

70%, 1-2년 미만 보유시 60% 세율 적용

양도차익은 세금으로 환수 예정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 신청시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실거주 2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 받을 수 있음 

 

 

시세 8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 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확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실행 시 용적률이 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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