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와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1년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표를 정리해 둔 것이고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아래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제도 |
세제 |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 주택 간주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추가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과세표준 구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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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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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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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 양도 추가세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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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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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입주 예정일 통보 구체화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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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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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의무거주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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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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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입주전 하자보수 의무화 |
재건축 실거주 요건 안전진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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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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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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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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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공 전세주택 총 11만 4천가구 공급 |
공공찹여형 가루주택 정비사업 확대 |
|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 주택 간주
2021년 1월 1일 새해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에 포함하여 과세여부를
따지는데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예정
종합부동산세율 최대 6% 까지 인상
2주택 이하 소유시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자 1.2%~6.0%
다주택 보유한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6%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지간 요건 추가
새해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되어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거주지간 연 4% 분리하여
최대 40%까지 공제 가능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분 과제표준 10억원 이하 경우
최고세율 기존과 다를바 없지만
10억원 초과시 45% 적용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O%
만60세 이상 1주택자가 주택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40%
보유공제 50% 더 해 종합부동산세액
최대 80% 공제 받게 됨
분양주택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내년부터는 사업 주체가
실입주 가능한날로부터 2개우러 전에
입주 예정일 통보 및 공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13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같이 추첨제로 선정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2021년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함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전매행위 제한 위반자, 알선자,
모두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설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 부과 예정.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나
근무 등 사유가 있을 시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 할 경우
LH 에 매각 해야 함.
경비원 갑질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진행
2021년 7월 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 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 시행
전월세 신고제 시행
계약 30일 이내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임대차 3법에 포함 된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시행 될 예정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에서
20~30%로 인상, 1년 미만 보유시
70%, 1-2년 미만 보유시 60% 세율 적용
양도차익은 세금으로 환수 예정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 신청시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실거주 2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 받을 수 있음
시세 8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 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확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실행 시 용적률이 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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