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수도권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기반과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청년월세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의 수준 또한 향상시키기 위함이
근본적인 목표 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의 소득이 12O%이하일 경우
(건보료 기준)
2.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1인가구 청년
3. 임차 보증금이 1억원 이하 혹은
월세가 6O만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조건 3가지가 다 충족이 된다고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유' 주택자인 경우나 분양권 혹은 조합원
입주권의 소지자
2. 임차 보증금, 차량표준금액,
토지과세표준금액, 건물과세표준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정부에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4. 차량 표준 시가 금액이 2천5OO만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을 받고 있는 자
6. 정부 나 서울시 공공 주거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7.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7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내용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1인가구
청년들 약 5OOO여 명에게
매달 2O만원의 임대료를 최대
1O개월 동안 총 200 만원을
지원 해주며
이는 생애 최초 1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2O년 6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29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싸이트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선발기준은
임차보증금이나 차량표준금액을 총 더하여
낮은 금액의 1위부터 3위까지 그룹을
정하여 1 , 2 , 3 순위 대로 우선적
선발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지원자가 오천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로
추첨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지원내용들 > 금융 관련 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은행 소상공인대출 신청조건 금리,한도 총 정리 (0) | 2020.05.22 |
---|---|
경남 청년희망지원금 신청, 총 정리 (0) | 2020.05.21 |
울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0세~만5세 미만) (0) | 2020.05.20 |
"경기도 식재료꾸러미 신청 지원 확인하세요" (0) | 2020.05.20 |
2020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최대금액 확인하세요 (0) | 2020.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