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소상공인대출 1차 접수를 진행했었는데요.
불편함을 조금 개선하여 2차로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받기로 발표 하였습니다.
총 1OO만명이 대출을 받으며
소상공인 한 업체당 천만원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대출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
자영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정부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이미 1차로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아래의 리스트 중
하나라도 속해있다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체크해야 하는 사항 |
1.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보증제한업종' 인가 |
2. 대표자가 보증기관 대위변제사고와 관련이 있는가 |
3. 사업장의 대표자가 '신용관리대상정보' 에 올라가 있는가 |
4.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중인가 |
5. 개인 및 기업 모두 포함하여 연체중인 대출이 있는가 |
6. 현재 휴업 OR 폐업 중인가 |
7. 법인 사업자 인가 |
8.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가 |
9. 회사를 운영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가 |
10. 이미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이 있는가 |
11. 현재 신용보증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통한 대출경험이 있는가 |
기업은행 소상공인대출금리는 3%에서 4%수준이며
한도는 업체당 천만원으로 대출 만기는 2년 동안은
이자만 지급하는 거치식이며 3년은 원금을
추가로 같이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식으로
대출만기 총 5년 입니다.
기존 1차 신청때는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많았지만 2차 신청에는 은행에서
보증심사도 같이 진행 하기 때문에
따로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5월 18일 부터 은행 영업시간 내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농협은행,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의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 하는 것이 금리면에서 유리하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은 전산망을 구축 한 뒤
6월 말에 신청이 가능하며
농협 국민 하나 우리 신한은행은 해당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출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등의
여섯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은행에 따라서 대출심사시 필요서류가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심사는 5월 25일 이후로 심사가 들어가며 빠르다면
5월 말~6월 초에서 심사를 끝낸 순차에 따라서 자금이 수령 가능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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