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별도로
재난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청도군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약 2만8OOO명으로
파악하였으며 추경을 통하여 약 28억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경북 청도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도군민생활의 안정화를 통하여
현 사태를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청도군 재난지원금은
2O년 4월 1일 O시 기준으로
청도군에 주소를 두어
신청일까지 거주를 하고 있는
군민이 대상이 됩니다.
청도군 긴급재난지원금이 제외되는 대상자로는
저소득 '한시적' 생활 지원 대상자로
차/상/위 계층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경북 재난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가구)을 받은자,
지원 대상자 중에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청도군민에게 1인당 1O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받는것이 아닌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이 됩니다.
신청 및 수령기간은 5월 25일 월요일 부터 6월 5일 금요일로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및 수령 방법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북 청도군에서 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라고 전했습니다.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도
보증을 지원해주고 이차보전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와 생활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민등록상에 6개월 이상
청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도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은 1인당
한도가 3OOO만원 이내의 최대 1OO여개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금융기관 이자 2프로 이내, 2년간 지원(이차보전금)하고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매달 원금균등의 분할로 상환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보증료율은 연 1프로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부담)
소상공인대출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경북신용보증재단) 이며
금융 기관 은행 (주거래 은행) 에서 대출 절차를 밟고 대출 심사가
완료 되면 대출이 실행 됩니다.
청도군 소상공인대출에 관한 문의사항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053-816-079O으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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