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제도를 알고계시나요?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에
해당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사람에게
구매비용의 1O% (30만원 한도) 를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 품목에 따라서 2/3등급가능)
지원해주는 예산이 소진이 되면 조기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에는
어떠한 제품이 환급 가능한지,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기간은
2O년도 3월 23일 부터 21년 1월 15일까지
이지만 가전제품을 구매한 시기는
2O년도 3월 23일 부터 2O년도 12월 31일
까지의 제품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이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촉진시킴으로 인해 소비자가 가전제품의
디자인 및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의
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개인당 최대 3O만원 ( 구매 비용의 1O%)를
환급해주는 사업 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지만
무조건!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있는 제품이여야 합니다.
-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가능 가전제품?
환급 가능 제품 | 대상이 되는 에너지 효율 등급 |
냉장고 | 1등급 |
김치냉장고 | 1등급 |
벽걸이 에어컨 | 1등급 |
그 외 에어컨 | 1~3 등급 |
일반 세탁기 (통돌이) | 1~2 등급 |
드럼 세탁기 | 1등급 |
냉 온수기 (저장/직수식) | 1등급 |
전기 밥솥 | 1등급 |
유선 진공 청소기 | 1~3 등급 |
TV | 1등급 |
공기 청정기 | 1등급 |
제습기 | 1등급 |
.
1등급이여야 환급이 되는 가전제품은
TV 제습기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냉온수기 김치냉장고 벽걸이 에어컨 냉장고가
있으며, 1-2등급은 일반 세탁기(통돌이),
1-3등급은 벽걸이 외 에어컨, 유선 진공청소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아무리 1등급 제품
이더라도 에너지 효율 등급 스티커가
붙여져 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 하며
가전제품 품목마다 적용기준 시행일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일과
일치해야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전제품 적용기준 시행일?
가전제품 품목 | 적용기준 시행일 |
냉장고 | 2018.04.01 |
김치 냉장고 | 2017.07.01 |
에어컨 | 2018.10.01 |
세탁기 | 2018.07.01 |
냉 온수기 (저장/직수식) | 2018.01.01 |
전기밥솥 | 2018.04.01 |
텔레비전 | 2018.01.01 / 2017.01.01 |
제습기 | 2016.10.01 |
유선 진공청소기 | 2019.01.01 |
공기청정기 | 2020.03.01 / 2018.01.01 |
으뜸효율 환급을 빠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는
효율 등급 라벨의 적용기준시행일이 위에 공고된
일자와 일치해야 하며 한번에 여러 가전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으뜸효율 환급대상이 되는
가전제품의 금액만 아래의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https://rebate.energy.or.kr/kr/main/main.html
싸이트에 접속 후 환급 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본인인증을 하고 개인정보처리이용에
동의를 누른 뒤 신청자의 정보와
추가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번호,
거주지 주소 입력, 제품 구입의 목적
구입한 제품의 매장, 구매 매장의 정보
구매한 매장의 주소, 구매 제품,
제조번호 입력, 제품 구매한 금액 입력
구매일자, 효율 등급 스티커 사진 첨부,
명판 사진 첨부, 거래 내역서 첨부,
영수증 첨부 (금액,일자,승인번호,사업자번호 포함)
환급받을 계좌 입력 및 인증 과정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인과예금주 동일 必)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거래 명세서의 경우
구매한 이력이 나온 부분을 캡쳐하여 업로드 가능하며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을 다 업로드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서류를 보완해달라는 연락이
따로 온다고 하니 2주 안에 서류 보완시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이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구매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타인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았을 시 구매가 증빙이 되는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서에 구매자 성명이 적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결제 및
타인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구매를 했더라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에
구매자 나 배송받는자 의 이름으로 구매자
이름이 확인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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