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현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를 신청 접수
받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대상이 되는 자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를 계속 하고있거나
합산하여 1O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95년 7월 2일~
96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 되며
소득조건이나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도 위의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의
대상자 중에 지난 2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2분기에 마감이 된
95년 4월 2일생 부터 95년 7월 1일생
사이에 태어난 청년도 소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기본소득
수령시 수급의 유형에 따라서
수급되는 비용이 감소 되거나
중지 될 수 있으며 청년기본소득
3분기 기간 (7.1~9/3O) 동안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지원이 불가능 및
취업성공 패키지 2단계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능 하며
3분기지원금을 받은 후 (9/3O일 이후)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접수가 제외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인당 250,000원씩 최대 1OO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회원 가입 후 모바일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청년기본소득 신청서류로는
1. 온라인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
3. 20년 6월 1일 이후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뒷자리 숫자 표시)이 필요하며
최근 5년간의 전체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또한 포함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자는 연초에 10월에
지급을 할 예정이였던 2분기의 지급시기를
앞당겼으며 이어서 3분기의 지원금도
조기지급 할 예정으로
3분기에는 20년 6월 1일 부터
22일 까지 접수를 받고 7월 10일
이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19년도의 3분기 4분기에 신청을
이미 한 청년들은 이번 2020년도
3분기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접수가 되며
자동적으로 접수를 하는것에
동의 하지 않은 청년이나
새롭게 가입하는 신규 신청자는
접수기간내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후
7월 10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 되는데 25만원의 지원금은
경기도의 시/군 지역화폐(모바일,전자카드)
의 형태로 순차적 지급할 예정이며
선발이 된 청년들에게는 문자가 발송되고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라' 싸이트에서
신청 시 작성했던 주소로 카드를 보내주며
카드수령 후 모바일 어플 혹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등록 후
사용이 가능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부천시는 부천페이,
안산시는 안성시지역화폐)
는 발급받은 시, 도내의
슈퍼, 편의점, 미용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현금 처럼 쉽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주점, 백화점 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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