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비용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지역화폐의
사용을 통하여 경기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7월 1일 수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한달 동안 접수가 가능합니다.
2O2O년 1월부터 6월까지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
경기도 버스를 단독으로
이용했거나 경기 버스 이용
전과 후 서울이나 인천 지역의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한 이용금액의
3O%를 6만원 한도 안에서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대상 조건으로는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있어야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3세에서
23세 사이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청 할 경우 7월 1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의 부모나
세대주가 신청 할 경우에는 7월 1일부터가
아닌 7월 15일 수요일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은 마스크 구입했을때와
같이 5부제 형식으로 출생년도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순서는?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싸이트 접속
2. 공인인증서 등록 , 회원가입
3.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록
4. 만 13세의 경우 지역화페가 등록되지
않기 떄문에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신청 가능
군대에 복무중이거나 사정으로 인해
기한 내로 신청을 못한 청소년은
하반기에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던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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